검색
학생회
학생회 > 학생회 회칙

학생회 회칙

전문

대학은 학문, 사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민주사회에 이바지하는 실천적 지성인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. 민족의 운명과 학원의 완전 자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해방사범대는 선배 열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주.민주.통일의 한 길로 달려갈 것이며, 진보적 학문추구를 생활.학문.투쟁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일하며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사명으로 한다.
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사범대학교 학생회(이하 본회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회는 사범대 학우들의 자주적 역량과 참다운 공동체 대학문화 형성과 인문학 복원 및 학원 자주화와 사회의 전체적 비판문화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설치) 본 회는 안동대학교 사범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회원 및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입학과 동시에 자격이 부여한다.(단, 휴학상태에 있는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)

제5조(회원의 권리)
  • 1항 :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및 회비수입과 지출, 기타 제반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.
  • 2항 :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.
  • 3항 : 본 회의 회칙에 의거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4항 :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활동과 관련된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산·단체 행동권의 자유를 갖는다.
  • 5항 :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)
  • 1항 :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 • 2항 :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헤에 대하여 본회의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
제2장 학생총회
제7조(지위)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구이다.

제8조(구성) 학생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권한)
  • 1항 : 전체 학생회 사업계획을 승인한다.
  • 2항 : 전체 학생회 사업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한다.
  • 3항 : 학생회칙 개정을 의결 할 수 있다.
  • 4항 : 신규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 신설에 대한 승인을 한다.

제10조(의장) 학생총회 의장은 사범대 학생회장이 된다.

제11조(권한대행) 사범대 학생회장단의 궐의시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권한을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 및 소집)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  • 1항 : 정기총회는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사범대 학생회장 소집한다.
  • 2항 : 임시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) 긴급을 논하는 사안에 대하여 사범대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2) 단대운영위 1/2이상의 연회요구시 사범대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3) 전체학생대표자 1/3이상의 연회요구시 사범대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4) 전체회원 1/10 이상의 연회요구시 사범대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3항 : 회의 소집은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일 이내에 안건을 공고 후 4일 이내에 소집한다.(단,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사범대 학생회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다.)

제13조(의결)
  • 1항 : 학생총회 개회는 재적인원 1/10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2항 : 학생총회는 의결은 출석회원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항 : 의결은 직접, 비밀투표로 하며, 감사는 단대운영위 임원으로 한다.(단, 긴급할 경우거수로 결정한다.)


제3장 단대학생대표자 회의
제14조(지위) 단대학생대표자 회의는 최고를 의결.심의기구이다.

제15조(구성)
  • 1항 :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각 학과 학생회장과 학년대표로 한다.
  • 2항 : 중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참관인 및 다른 대표자로도 구성된다.

제17조(권한)
  • 1항 : 회칙개정 발의권을 갖는다.
  • 2항 : 학생총회 소집권을 갖는다.
  • 3항 : 본 회의 회비 책정에 대한 심의.의결권.결산 보고권을 갖는다.
  • 4항 : 한해 사업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다.
  • 5항 : 학생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한다.

제18조(회의 및 소집)
  • 1항 : 정기 단대학생대표자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, 그 시기는 단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2항 : 임시 단대학생대표자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시 의장이 소집하거나 단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시 혹은 회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이 소집한다.

제19조(의결) 단대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
제4장 단대 운영위원회
제20조(지위) 단대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및 단학대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고 위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심의.의결하는 운영기구이다.

제21조(구성) 단대 운영위원회는 단대 (부)학생회장, 각 과 회장 및 학부전공 학생회장으로 한다.
  • 1항 : 특별기구장 및 집행부 부서장은 운영위의 필요시 출석 발언을 할 수 있다.

제22조(위원장) 단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한다.

제23조(업무 및 권한)
  • 1항 :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.
  • 2항 : 회칙개정 발의권을 갖는다.
  • 3항 : 학생총회 및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건을 갖는다.

제24조(소집)
  • 1항 : 정기운영위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2항 : 임시운영위는 단대학생회장의 요구 및 운영위원 2/3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
제25조(의결) 운영위원회는 제적인원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
제5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
제26조(지위)
  • 1항 : 학생회장은 본 회의 학생총회의장, 운영위원회의장, 및 집행부의장이 된다.
  • 2항 :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 보좌하고 학생회장 궐위시 그 업무를 권한을 승제하고 그 이외의 사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시 권한을 대항한다.

제27조(권한대행)
  • 1항 :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그 업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
  • 2항 : 학생회장 보궐선거는 15일 이내에 실시한다.
  • 3항 : 보궐선거 종료시 집행부 임원도 그 직을 상실한다.
  • 4항 : 부학생회장 보궐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으로 확정된다.

제28조(업무 및 권한)
  • 1항 : 본회의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.
  • 2항 : 본회를 대표하여 학교당국과 제반사업에 대한 협의권을 갖는다.(단 협의시 내용을 공개한다.)
  • 3항 :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.(단 이무 완결시 자동 해체한다.)
  • 4항 : 단대 학생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을 갖는다.
  • 5항 : 집행부의 각 부서장을 임명한다.
  • 6항 : 본회의 활동 및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대 사항에 관하여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당국에 개진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9조(의무)
  • 1항 : 본회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2항 : 선거공약 사항에 대하여 공약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3항 : 회칙을 준수하며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.

제30조(임기)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
제6장 집행부
제31조(지위)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제32조(구성) 집행부는 학생회장단과 각 부서로 구성된다.

제33조(업무 및 권한)
  • 1항 : 학생총회, 단대학생대표자회의,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.
  • 2항 : 본회의 제반사업 계획서, 예결산보고서를 학생총회와 단학대회 및 운영위에 제출한다.
  • 3항 : 단대 대표자 회의,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시 발언 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4항 : 부서체계의 원할한 업무를 수행을 위해 연석회의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34조(구성 및 기능)
  • 1항 : 기획부
    • 1) 제반사업의 기획을 담당한다.
    • 2) 수석 집행부장으로서 집행부 전체를 총화하는 임무를 갖는다.
  • 2항 : 문화, 학술부
    • 1) 문화의 올바른 창자과 학문 및 학원 문제를 교육 분야를 담당한다.
  • 3항 : 홍보부
    • 1) 학생회 사업 및 정책들을 학우들에게 광버의하게 알려주며, 학우들의 의식 함량을 담당하는 임무를 갖는다.
  • 4항 : 연대 사업부
    • 1) 타 단대 및 사회 단체와의 연계하는 임무를 갖는다.
  • 5항 : 복지부
    • 1) 학우들의 불편상항을 접수하고,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.
  • 6항 : 총무부
    • 1) 사업에 필요한 제반 재적을 확보하고,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.
  • 7항 : 여성부
    • 1) 여성의 인권보호와 여학우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한다.


제7장 과학생회
제35조(지위) 과 학생회는 과학생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.

제36조(구성)
  • 1항 : 과 학생회는 과 전체 재학생으로 한다.
  • 2항 ; 과 학생회는 단과대학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. (단, 기구의 제반사항은 과 학생회 자치 내규에 따른다.)

제37조(회장) 과 학생회장은 과 학생회를 대표하며, 과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38조(업무 및 권한)
  • 1항 : 과학생회는 과 학생회의 고유 업무 및 과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  • 2항 : 단대 학생회의 제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.


제8장 재정
제39조(재원)
  • 1항 : 본회의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자치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  • 2항 : 본회의 재원은 사업목정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  • 3항 : 학생회비는 매학기 1회 상층단위로 납부한다.

제40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41조(결산) 매학기 종료 15일 이내에 원영위원회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, 심의한 후 단대 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.

제42조(예산관리 및 집행)
  • 1항 : 예산은 상층 학생회에 요구하며 심의한 후 받는다.
  • 2항 : 집행은 단대 집행부서장의 예산안에 기초를 둔다.

제43조(감사)
  • 1항 : 정기감사는 매학기 종료 1달 이내에 실시한다.
  • 2항 : 정기감사는 운영위에서 1차적으로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에 상정한다.
  • 3항 : 특별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실시하며, 그 내용을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.
  • 4항 : 단대학생회의 의사 개진사항과 활동사항을 감사한다.

제44조(기구) 감사위원회는 각과 3학년 대표로 구성된다.

제45조(역할 및 권한)
  • 1항 : 단대 학생회의 사업계획을 감사할 수 있다.
  • 2항 : 감사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할 수 있다.


제9장 선거
제46조(선거권)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요한자로 한다.

제47조(피선거권) 정.부회장은 피선거권 자격을 아래에 각본에 따른다.
  • 1항 : 본회의 선거권이 있는자
  • 2항 : 각 기구장의 선출등 각 자치기구 운영회직에 따른다.

제48조(선거방법) 단대 학생회, 정.부회장의 선출은 직접·보통·평등·비밀선거로 한다.

제49조(선거시기) 선거는 운영위에서 결정하고 공표하며 시기는 11월 중으로 한다.

제50조(임기) 단대학생회장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