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기준
이수 대상
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
이수 학점
전학년 기간 중 2학점 60시간
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
- 학교현장실습 관련기관 전체
-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(인가증, 허가증 첨부)
교육봉사활동 내용
지식전달 원칙, 멘토 활동, 방과 후 학교 강사, 환경지도 및 등하교 지도, (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교육적 방법으로 전달함을 원칙)
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
적용대상 | 교과목 번호 | 교과목명/학점 |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|
교육봉사활동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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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 |
0110041 | 교육봉사활동Ⅰ 1학점(30시간) |
교생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 리기관 |
※ 지식전달 원칙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것 |
011042 | 교육봉사활동Ⅱ 1학점(30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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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학번이후 입학생으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|
011040 | 교육봉사활동 2학점(60시간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