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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 활동안내

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기준
이수 대상
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

이수 학점
전학년 기간 중 2학점 60시간

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
  • 학교현장실습 관련기관 전체
  •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(인가증, 허가증 첨부)

교육봉사활동 내용
지식전달 원칙, 멘토 활동, 방과 후 학교 강사, 환경지도 및 등하교 지도, (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교육적 방법으로 전달함을 원칙)

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
적용대상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/학점 교육봉사활동
대상기관
교육봉사활동 내용
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
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
0110041 교육봉사활동Ⅰ
1학점(30시간)
교생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
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 리기관
※ 지식전달 원칙
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것
011042 교육봉사활동Ⅱ
1학점(30시간)
2013학번이후 입학생으로
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
011040 교육봉사활동
2학점(60시간)